사업자 유형별 가이드2026년 9월 기준
2026년 간이과세자 세무신고 절차와 유의사항
연 1회 부가세 신고,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, 4,800만 원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, 일반과세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.
누가 해당되나요?
직전연도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.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도매업, 제조업(일부 제외), 전문직 사업 등 일부 업종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.
연간 세무 일정
| 기한 | 할 일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월 25일 |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| 전년도 1~12월분 (연 1회) |
| 7월 25일 |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납부 | 고지서만 납부. 단, 1~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의무 |
| 매월 10일 | 원천세 신고·납부 | 직원 급여나 3.3%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(반기납부 승인 시 1월·7월 10일) |
| 3월 10일 | 근로·퇴직·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| 직원·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|
| 5월 31일 |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| 전년도 1~12월 소득 |
| 6월 30일 |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|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|
| 11월 30일 |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| 고지서가 나온 경우 (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) |
※ 기한이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.
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
- 납부세액 =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- 매입 공제 = 세금계산서·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금액(부가세 포함) × 0.5%
-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.
| 업종 | 부가가치율 |
|---|---|
| 소매업, 재생용 재료 수집·판매업, 음식점업 | 15% |
| 제조업, 농·임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
| 숙박업 | 25% |
|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| 30% |
| 금융·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임대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| 40% |
부가가치세 신고 절차
- 11년치(1~12월) 매출을 카드·현금영수증·현금 매출까지 모두 확인합니다.
- 2매입 세금계산서, 지출증빙 현금영수증,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. 카드 내역의 공제 여부는 홈택스에서 정리합니다.
- 3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신고 →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.
- 4업종별 매출을 입력하고 매입 자료를 불러와 금액을 대조합니다.
- 5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(납부면제 대상이면 신고만).
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- 1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안내(신고 유형, 장부 의무, 적용 경비율)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2수입금액(매출)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.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,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3소득공제(인적공제, 국민연금, 노란우산공제 등)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.
- 4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. 납부할 세액이 1,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(분납).
- 5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도 함께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| 업종 | 복식부기의무자 (직전연도 수입금액) | 성실신고확인대상 (해당연도 수입금액) |
|---|---|---|
| 도소매업, 농·임·어업, 부동산매매업 등 | 3억 원 이상 | 15억 원 이상 |
| 제조업, 음식·숙박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| 1억 5천만 원 이상 | 7억 5천만 원 이상 |
|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, 인적용역 등 | 7,500만 원 이상 | 5억 원 이상 |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. 4,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연 매출이 기준(1억 400만 원)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. 국세청이 미리 통지하며,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인테리어·설비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고 싶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'간이과세 포기'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
- 부가세가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경비를 위해 매입 증빙(카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)은 꼭 챙기세요.
- 간이과세자도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세·4대보험·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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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세법과 신고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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